현행법상 의료인은 광고에서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권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광고가 버젓이 유통될 수 있었던 건, 해당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의료인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AI 가짜 의사 광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24시간 내 신속 심의 및 차단을 골자로 한 대응책을 내놨다.

사진=김남희 의원실 제공
현행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 등은 의사나 약사 등 의료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나주출장샵하거나 효능을 보증하는 방식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규정은 '실제 의료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의 경우 광고 제한 대상이 되는가 여부를 두고 해석상 혼선이 발생했다.
영상 제작·유포의 주체인 유튜버 등 게시자를 제재할 규율도 없었다. AI로 가상 인물을 만들어 광고를 만들어 올려도 게시자가 이 사실을 표시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또한 2026년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은 AI를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사업자'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고, 기술을 활용해 허위 광고 영상을 제작·확산시키는 이용자에 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