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간월도 위치에 온천수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 지하수 약 1,000m 생각하고 있습니다.(8인치~12인치 굴착).
[특이사항]
- 온천법에 의한 성공조건(온도25도,300톤/일)에 도달하지 못했을시에는 50%만 지급한다.
(단,2공 이상 굴착하여 온천원 보호지구 추진시에는 온도가 25도 도달하였다면150~300톤/일 까지도 성공으로 인정하고 100% 지급한다.
- 총공사비 중 계약시 27.7% 지급,케이싱 시공 후 22.2% 지급, 굴착 공사 종료 후 온천전문기관의 평가에 의해 온도25도 이상, 수량300톤/일이상이 확인 되면27.7% 지급/ , 잔금은 양수시험 최종 종료 후 온천수 기준에 적합 판정(25도,300톤/일) 되면 지급.
- 굴착 깊이 1,000m 이전이라도 온천전문기관의 평가에 의해 온도25도, 300톤/일이상이 확인되면 협의에 의해 중단할수 있다,
이때 공사비는 협의하여 정산키로 한다.
- 견적부탁 드립니다